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 중도매업의 허가 ]
중도매인의 업무를 하려는 자는 부류별로 해당 도매시장 개설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2011.07.21 개정)
도매시장 개설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허가 및 제7항에 따른 갱신허가를 하여야 한다.(2017.03.21 개정)
2017.06.22부터 시행 [2017.03.21 법률 제14643호 부칙 제1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2011.07.21 개정)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2011.07.21 개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중도매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2015.02.03 개정)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이나 피성년후견인(2011.07.21 개정)
제23조제3항제3호, 제25조제3항제1호, 제27조제2항제1호 및 제36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2014.03.24 법률 제12509호 부칙 제2조]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2011.07.21 개정)
제82조제5항에 따라 중도매업의 허가가 취소(제25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2011.07.21 개정)
도매시장법인의 주주 및 임직원으로서 해당 도매시장법인의 업무와 경합되는 중도매업을 하려는 자(2011.07.21 개정)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2011.07.21 개정)
최저거래금액 및 거래대금의 지급보증을 위한 보증금 등 도매시장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한 허가조건을 갖추지 못한 자(2011.07.21 개정)
법인인 중도매인은 임원이 제3항제5호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임원을 지체 없이 해임하여야 한다.(2012.02.22 개정)
중도매인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2014.03.24 개정)
다른 중도매인 또는 매매참가인의 거래 참가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집단적으로 농수산물의 경매 또는 입찰에 불참하는 행위(2011.07.21 개정)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중도매업을 하게 하거나 그 허가증을 빌려 주는 행위(2011.07.21 개정)
2015.03.25부터 시행 [2014.03.24 법률 제12509호 부칙 제1조]
도매시장 개설자는 제1항에 따라 중도매업의 허가를 하는 경우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허가 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다만, 법인이 아닌 중도매인은 3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허가 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2012.02.22 개정)
제6항에 따른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하여 중도매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갱신허가를 받아야 한다.(2017.03.21 신설)
2017.06.22부터 시행 [2017.03.21 법률 제14643호 부칙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