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의3(2013.03.23 개정)
| 2013.03.23 개정전 | 2013.03.23 개정후 |
|---|---|
| 제25조의3【매매참가인의 신고】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매매참가인의 업무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매시장ㆍ공판장 또는 민영도매시장의 개설자에게 매매참가인으로 신고하여야 한다.(2013.03.23 개정) | |
| 2013.03.23 개정전 | 2013.03.23 개정후 |
|---|---|
| 제25조의3【매매참가인의 신고】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매매참가인의 업무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매시장ㆍ공판장 또는 민영도매시장의 개설자에게 매매참가인으로 신고하여야 한다.(2013.03.23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