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4조(2011.07.21 개정)
| 2011.07.21 개정전 | 2011.07.2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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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조【공공출자법인】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도매시장 개설자는 도매시장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2조에 따른 도매시장법인을 갈음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게 할 법인(이하 "공공출자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2011.07.21 개정) | |
② 공공출자법인에 대한 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정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에 의한 출자액의 합계가 총출자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야 한다.(2011.07.21 개정) | |
1. 지방자치단체(2011.07.21 개정) | |
2. 관리공사(2011.07.21 개정) | |
3. 농림수협등(2011.07.21 개정) | |
4. 해당 도매시장 또는 그 도매시장으로 이전되는 시장에서 농수산물을 거래하는 상인과 그 상인단체(2011.07.21 개정) | |
5. 도매시장법인(2011.07.21 개정) | |
6. 그 밖에 도매시장 개설자가 도매시장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2011.07.21 개정) | |
③ 공공출자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상법」의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2011.07.21 개정) | |
④ 공공출자법인은 「상법」 제317조에 따른 설립등기를 한 날에 제23조에 따른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2011.07.21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