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3조 부칙
2026.02.27 제21401호
2026.02.27 제21401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도매시장법인의 지정 및 재지정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1항 및 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도매시장법인을 지정 및 재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도매시장법인ㆍ시장도매인의 지정 취소 및 도매시장공판장의 승인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8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77조에 따른 평가를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