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 부칙

2014.12.31 제12950호 (농업협동조합법 부칙)

2014.12.31 제12950호 농업협동조합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중앙회(이하 "농림수협등"이라 한다)"를 "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농림수협등"이라 한다)"로 한다.

제43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개설한 공판장은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가 개설한 것으로 본다.

제57조제3항 중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농업협동조합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포함한다)"로 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