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2조 부칙

2015.06.22 제13385호 (수산종자산업육성법 부칙)

2015.06.22 제13354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2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한 과밀부담금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른 과밀부담금의 면제는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에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다만, 이미 납부한 과밀부담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 【과징금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한 과징금의 징수에 대해서는 제83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15.06.22 제13383호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제58항 중 제6조제2항 및 제12조제1항(각각 법률 제13268호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9조제1항에 따라 개정된 것을 말한다)의 개정부분은 2016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7>까지 생략

<58>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수산업법」 제76조에 따라 설치된 수산발전기금"을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46조에 따라 설치된 수산발전기금"으로 한다.

제6조제2항(법률 제13268호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9조제1항에 따라 개정된 것을 말한다)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생산계약 또는 출하계약을 체결하는 생산자단체 또는 농산물 수요자에 대하여 제54조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계약금의 대출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제1항(법률 제13268호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9조제1항에 따라 개정된 것을 말한다) 중 "「수산업법」 제76조에 따른 수산발전기금"을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46조에 따른 수산발전기금"으로 한다.

<59>부터 <63>까지 생략

2015.06.22 제13385호 수산종자산업육성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종묘입식(種苗入植)"을 "종자입식"로 한다.

⑧부터 ⑬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