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1조(2013.03.23 개정)

부칙
2013.03.23 개정전2013.03.23 개정후
제11조【유통명령의 집행】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유통명령이 이행될 수 있도록 유통명령의 내용에 관한 홍보, 유통명령 위반자에 대한 제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2013.03.23 개정)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해당 농수산물의 생산자등의 조직 또는 생산자단체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유통명령 집행업무의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2013.03.23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