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조(2025.08.26 개정)
| 2025.08.26 개정전 | 2025.08.26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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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 제1조【목적】 |
이 법은 농수산물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고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생활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11.07.21 개정) | 이 법은 농수산물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고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생활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8.26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