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조 [ 목적 ]2026.03.24 제21490호▼+-인쇄보관이 법은 농수산물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고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생활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8.26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