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산업법 제43조 [ 유통 종자 및 묘의 품질표시(2016.12.27 제목개정) ]
①
국가보증 대상이 아닌 종자나 자체보증을 받지 아니한 종자 또는 무병화인증을 받지 아니한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하려는 자는 종자의 용기나 포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품질표시를 하여야 한다.(2022.12.27 개정)
1.
종자(묘목은 제외한다)의 생산 연도 또는 포장 연월
2.
종자의 발아(發芽) 보증시한(발아율을 표시할 수 없는 종자는 제외한다)
②
묘를 판매하거나 보급하려는 자는 묘의 용기나 포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품질표시를 하여야 한다.(2016.12.27 신설)
1.
묘의 품종명, 파종일
2.
제37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에 관한 사항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