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산업법 제42조의2(2016.12.27 개정)

부칙
2016.12.27 개정전2016.12.27 개정후
제42조의2【종자의 검정】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자의 거래 및 수출ㆍ수입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종자의 검정을 실시할 수 있다.(2016.12.27 신설)

②

제1항에 따른 검정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2016.12.27 신설)

③

제1항에 따른 검정의 항목ㆍ방법, 그 밖에 검정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2016.12.27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