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산업법 제40조(2015.06.22 개정)
| 2015.06.22 개정전 | 2015.06.22 개정후 |
|---|---|
| 제40조【종자의 수출ㆍ수입 및 유통 제한】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내 생태계 보호 및 자원 보존에 심각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자의 수출ㆍ수입을 제한하거나 수입된 종자의 국내 유통을 제한할 수 있다.(2015.06.22 개정) | |
| 2015.06.22 개정전 | 2015.06.22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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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조【종자의 수출ㆍ수입 및 유통 제한】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내 생태계 보호 및 자원 보존에 심각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자의 수출ㆍ수입을 제한하거나 수입된 종자의 국내 유통을 제한할 수 있다.(2015.06.22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