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산업법 제37조 부칙

2016.12.27 제14483호

2016.12.27 제14483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1항제3호, 제22조제5호, 제42조의2, 제42조의3, 제51조제1항제6호의2, 제52조제1항, 제54조제9호의2 및 제9호의3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종자의 검정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신청하는 종자의 검정부터 적용한다.

[시행일:2017.6.28] 제3조

제4조 【종자의 검정에 관한 경과조치】

제42조의2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종전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98조에 따라 검정을 받은 종자와 부칙 제6조제1항에 따라 검정을 받은 종자는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시행일:2017.6.28] 제4조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종자산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종자에 대한 검정은 제외한다.

[시행일:2017.6.28] 제5조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42조의2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신청한 종자의 검정에 관하여는 부칙 제5조에 따른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9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42조의2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종자의 검정과 관련하여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01조제1호, 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부칙 제5조에 따른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9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시행일:2017.6.28]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