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산업법 제36조(2015.06.22 개정)
| 2015.06.22 개정전 | 2015.06.22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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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조【보증종자의 판매 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품종목록 등재대상작물의 종자 또는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한 품종의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하려는 자는 제24조에 따라 종자의 보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5.06.22 개정) | |
1. 1대 잡종의 친(親) 또는 합성품종의 친으로만 쓰이는 경우 | |
2. 증식 목적으로 판매하여 생산된 종자를 판매자가 다시 전량 매입하는 경우 | |
3. 시험이나 연구 목적으로 쓰이는 경우 | |
4. 생산된 종자를 전량 수출하는 경우 | |
5. 직무상 육성한 품종의 종자를 증식용으로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육성자가 직접 분양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 |
6. 그 밖에 종자용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유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품종목록 등재가 취소된 품종이라 하더라도 취소일 전에 생산되었거나 생산 중인 해당 품종의 종자는 취소일이 속한 해의 다음 해 말까지 판매하거나 보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판매 또는 보급 대상지역 및 기간을 공고하여야 한다.(2015.06.22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