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산업법 제36조의7법률 제19119호 (2022.12.27 개정)
| 2022.12.27 개정전 | 2022.12.27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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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조의7【무병화인증 관련 부정행위의 금지】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누구든지 무병화인증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2022.12.27 신설)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무병화인증을 받거나 갱신하는 행위(2022.12.27 신설) | |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무병화인증기관의 지정을 받거나 갱신하는 행위(2022.12.27 신설) | |
3. 무병화인증을 받지 아니한 종자의 용기나 포장에 무병화인증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는 행위(2022.12.27 신설) | |
4. 무병화인증을 받은 종자의 용기나 포장에 무병화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하는 행위(2022.12.27 신설) | |
5. 무병화인증을 받지 아니한 종자를 무병화인증을 받은 종자로 광고하거나 무병화인증을 받은 종자로 오인할 수 있도록 광고하는 행위(2022.12.27 신설) | |
6. 무병화인증을 받은 종자를 무병화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하는 행위(2022.12.27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