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산업법 제32조(2015.06.22 개정)
| 2015.06.22 개정전 | 2015.06.22 개정후 |
|---|---|
| 제32조【보증서의 발급】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종자관리사는 제31조제1항에 따라 보증표시를 한 보증종자에 대하여 검사를 받은 자가 보증서 발급을 요구하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2015.06.22 개정) | |
| 2015.06.22 개정전 | 2015.06.22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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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조【보증서의 발급】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종자관리사는 제31조제1항에 따라 보증표시를 한 보증종자에 대하여 검사를 받은 자가 보증서 발급을 요구하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2015.06.22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