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산업법 제31조(2015.06.22 개정)
| 2015.06.22 개정전 | 2015.06.22 개정후 |
|---|---|
| 제31조【보증표시 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제28조에 따른 포장검사에 합격하여 제30조에 따른 종자검사를 받은 보증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하려는 자는 해당 보증종자에 대하여 보증표시를 하여야 한다. | |
② 제1항에 따라 보증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하려는 자는 종자의 보증과 관련된 검사서류를 작성일부터 3년(묘목에 관련된 검사서류는 5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 |
③ 제1항에 따른 보증표시 및 작물별 보증의 유효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2015.06.22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