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산업법 제30조(2015.06.22 개정)

부칙
2015.06.22 개정전2015.06.22 개정후
제30조【종자검사 등】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국가보증이나 자체보증 종자를 생산하려는 자는 제28조제2항에 따른 포장검사의 기준에 합격한 포장에서 생산된 종자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종자관리사로부터 채종 단계별 종자검사를 받아야 한다.(2015.06.22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종자검사의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종자검사를 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종자관리사에게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2015.06.22 개정)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채종 단계별 종자검사 또는 재검사의 기준,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2015.06.2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