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산업법 제28조(2015.06.22 개정)
| 2015.06.22 개정전 | 2015.06.22 개정후 |
|---|---|
| 제28조【포장검사】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국가보증이나 자체보증을 받은 종자를 생산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종자관리사로부터 채종 단계별로 1회 이상 포장(圃場)검사를 받아야 한다.(2015.06.22 개정) | |
② 제1항에 따른 채종 단계별 포장검사의 기준,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2015.06.22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