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산업법 제24조 [ 종자의 보증 ]

①

고품질 종자 유통ㆍ보급을 통한 농림업의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종자관리사는 종자의 보증을 할 수 있다.(2015.06.22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종자의 보증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하는 보증(이하 "국가보증"이라 한다)과 종자관리사가 하는 보증(이하 "자체보증"이라 한다)으로 구분한다.(2015.06.2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