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관리법 제4조(2020.02.11 개정)

부칙
2020.02.11 개정전2020.02.11 개정후
제4조【공정규격의 설정등】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정규격의 설정ㆍ변경 또는 폐지(이하 이 조에서 "공정규격의 설정등"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2020.02.11 개정)

②

공정규격의 설정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공정규격의 설정등을 요청할 수 있다.(2013.03.23 개정)

③

공정규격의 설정등의 전문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2020.02.11 개정)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정규격의 설정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30일 전에 고시하여야 한다.(2013.03.23 개정)

⑤

제4항에 따른 공정규격 설정의 고시가 되지 아니한 비료를 생산ㆍ수입하여 농업용으로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유통ㆍ공급하려는 자는 공정규격의 설정을 요청하여야 하며, 공정규격이 설정된 후가 아니면 이를 생산ㆍ수입하여 보관ㆍ진열ㆍ판매ㆍ유통하거나 공급할 수 없다. 다만, 시험용 또는 연구용의 경우에는 공정규격이 설정되지 아니한 비료를 생산ㆍ수입할 수 있다.(2020.02.11 개정)

⑥

삭제(2011.07.1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