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관리법 제4조 부칙
2013.03.23 제11690호 (정부조직법 부칙)
2013.03.23 제11690호 정부조직법 부칙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97>까지 생략
<298> 비료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제4조제2항, 제4조의2제2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4조의3제3항, 제14조제1항 본문 및 단서, 제19조제1호ㆍ제3호, 제20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2호ㆍ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3호ㆍ제4호, 제4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4조의2제1항ㆍ제2항 전단, 제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8조제2항, 제22조제1항, 제24조제1항ㆍ제2항, 제26조 및 제32조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법률 제11502호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14조의2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299>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