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관리법 제14조 부칙

2018.12.31 제16122호

2018.12.31 제16122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3항 및 제3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비료생산업의 등록사항 변경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비료생산업의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비료수입업의 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비료수입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