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지법 제23조 부칙

2017.12.19 제15265호

2017.12.19 제15265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초지에서의 제한행위 허가 등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2제2항ㆍ제3항 및 제23조제6항ㆍ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초지에서의 제한행위 허가 또는 초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초지전용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