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지법 제18조(2015.01.20 개정)

부칙
2015.01.20 개정전2015.01.20 개정후
제18조【국유지ㆍ공유지의 대부료】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제17조에 따라 대부한 국유지ㆍ공유지의 대부료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부 당시 미개간지 상태의 토지가격(대부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 당시의 인근 미개간지 상태의 토지가격을 말한다)의 100분의 1 이내에서 국유지는 대통령령으로, 공유지는 재산관리청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2015.01.2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