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어업법 제7조 부칙
2021.06.15 제18284호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부칙)
2021.06.15 제18284호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내수면어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제2호 및 제20조제3호 중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각각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부터 <21>까지 생략
제5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