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어업법 제6조(2017.03.21 개정)

부칙
2017.03.21 개정전2017.03.21 개정후
제6조【면허어업】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내수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2017.03.21 개정)

1.

삭제(2010.05.17 개정)

2.

정치망어업(定置網漁業):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어구(漁具)를 한 곳에 쳐놓고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2010.05.17 개정)

3.

공동어업: 지역주민의 공동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일정한 수면을 전용(專用)하여 수산자원을 조성ㆍ관리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는 어업(2010.05.17 개정)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어업의 명칭ㆍ방법 및 규모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2013.03.23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