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어업법 제6조(2010.05.17 개정)
| 2010.05.17 개정전 | 2010.05.17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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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면허어업】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내수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2017.03.21 개정) | |
1. 삭제(2010.05.17 개정) | |
2. 정치망어업(定置網漁業):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어구(漁具)를 한 곳에 쳐놓고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2010.05.17 개정) | |
3. 공동어업: 지역주민의 공동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일정한 수면을 전용(專用)하여 수산자원을 조성ㆍ관리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는 어업(2010.05.17 개정) | |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어업의 명칭ㆍ방법 및 규모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2013.03.23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