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어업법 제22조(2010.05.17 개정)
| 2010.05.17 개정전 | 2010.05.17 개정후 |
|---|---|
| 제22조【「수산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의 준용】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수산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2010.05.17 개정) | |
| 2010.05.17 개정전 | 2010.05.17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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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조【「수산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의 준용】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수산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2010.05.17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