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어업법 제22조(2010.05.17 개정)

부칙
2010.05.17 개정전2010.05.17 개정후
제22조【「수산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의 준용】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수산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2010.05.17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