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어업법 제22조 [ 「수산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의 준용 ]2024.02.06 제20231호▼+-인쇄보관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수산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2010.05.17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