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3조 [ 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29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제3항을 위반하여 성명 등을 거짓으로 밝힌 자
3.
제11조제1항제4호 또는 제7호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자
4.
제34조제1항제3호ㆍ제4호 또는 제7호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29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조제3항을 위반하여 성명 등을 거짓으로 밝힌 자
제11조제1항제4호 또는 제7호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자
제34조제1항제3호ㆍ제4호 또는 제7호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