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1조제1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한 자

2.

제3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한 자

②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