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 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1조제1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한 자
2.
제3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한 자
②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1조제1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한 자
제3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한 자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