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 소비자 등의 침해정지 요청 ]2026.09.29 제22044호▼+-인쇄보관제16조다단계판매자의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의무 등제17조청약철회등제18조청약철회등의 효과제19조손해배상청구금액의 제한 등제20조후원수당의 지급기준 등제21조후원수당 관련 표시ㆍ광고 등제22조다단계판매원의 등록 및 탈퇴 등제23조금지행위제24조사행적 판매원 확장행위 등의 금지제25조소비자 등의 침해정지 요청제26조다단계판매업자의 휴업기간 중 업무처리 등제27조주소 변경 등의 공고제28조다단계판매업자의 책임제23조 또는 제24조를 위반한 다단계판매자의 행위로 이익을 침해받거나 침해받을 우려가 있는 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자단체 등은 그 행위가 현저한 손해를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행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침해의 정지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