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 손해배상청구금액의 제한 등 ]2026.09.29 제22044호▼+-인쇄보관제16조다단계판매자의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의무 등제17조청약철회등제18조청약철회등의 효과제19조손해배상청구금액의 제한 등제20조후원수당의 지급기준 등제21조후원수당 관련 표시ㆍ광고 등제22조다단계판매원의 등록 및 탈퇴 등제23조금지행위제24조사행적 판매원 확장행위 등의 금지제25조소비자 등의 침해정지 요청제26조다단계판매업자의 휴업기간 중 업무처리 등제27조주소 변경 등의 공고제28조다단계판매업자의 책임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다단계판매자와의 재화등의 판매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제1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방문판매자등"은 "다단계판매자"로, "소비자"는 "상대방"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