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 손해배상청구금액의 제한 등 ]2026.09.29 제22044호▼+-인쇄보관제16조다단계판매자의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의무 등제17조청약철회등제18조청약철회등의 효과제19조손해배상청구금액의 제한 등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다단계판매자와의 재화등의 판매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제1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방문판매자등"은 "다단계판매자"로, "소비자"는 "상대방"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