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부칙

2012.06.01 제11461호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부칙)

2012.06.01 제11461호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법률 제11324호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전단 중 "「전자거래기본법」"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한다.

⑫부터 <25>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