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2020.12.29 개정)
| 2020.12.29 개정전 | 2020.12.29 개정후 |
|---|---|
| 제64조【벌칙】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제57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9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20.12.29 개정) | |
| 2020.12.29 개정전 | 2020.12.2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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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4조【벌칙】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제57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9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20.12.29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