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3조 [ 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29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제3항을 위반하여 성명 등을 거짓으로 밝힌 자

2.

제7조제2항, 제16조 또는 제30조제2항에 따른 계약서를 발급할 때 거짓 내용이 적힌 계약서를 발급한 자

3.

제11조제1항제4호 또는 제7호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자

4.

제34조제1항제3호ㆍ제4호 또는 제7호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