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2018.06.12 개정)

부칙
2018.06.12 개정전2018.06.12 개정후
제52조【소비자 등에게 불리한 계약의 금지】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제7조, 제7조의2,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한 계약으로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2018.06.1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