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2018.06.12 개정)
| 2018.06.12 개정전 | 2018.06.12 개정후 |
|---|---|
| 제52조【소비자 등에게 불리한 계약의 금지】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제7조, 제7조의2,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한 계약으로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2018.06.12 개정) | |
| 2018.06.12 개정전 | 2018.06.12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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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2조【소비자 등에게 불리한 계약의 금지】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제7조, 제7조의2,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한 계약으로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2018.06.12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