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5(2022.01.04 개정)

부칙
2022.01.04 개정전2022.01.04 개정후
제50조의5【이행강제금】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의결 시 정한 이행기한까지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동의의결이 이행되거나 취소되기 전까지 이행기한이 지난 날부터 1일당 2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2022.01.04 신설)

②

이행강제금의 부과ㆍ납부ㆍ징수 및 환급 등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2025.01.2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