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부칙

2016.03.29 제14138호

2016.03.29 제14138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14조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