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2023.07.11 개정)
| 2023.07.11 개정전 | 2023.07.1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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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결격사유】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법인은 제13조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2023.07.11 개정) |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그 개인이 임원으로 있는 법인 | |
가. 미성년자ㆍ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 | |
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
다.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라.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지배주주로 있는 법인 | |
가.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나.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
3. 제49조제5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개인 또는 법인 | |
4. 제3호에 따른 개인 또는 법인의 등록취소 당시 임원 또는 지배주주였던 자가 임원 또는 지배주주로 있는 법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