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부칙
2021.04.20 제18112호
2021.04.20 제18112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사항 변경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사항 변경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