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 부칙
2025.10.01 제21065호 (정부조직법 부칙)
2025.10.01 제21065호 정부조직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36>까지 생략
<237>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전단,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의2제1항ㆍ제2항, 제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8조제3항, 제9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의2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10조제2항, 제10조의2제1항, 제10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제11조의2제1항, 제14조제1항ㆍ제2항, 제15조제1항 및 제21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제11조의2제4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238>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