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디자인진흥법 제4조법률 제21065호 (2025.10.01 개정)
| 2025.10.01 개정전 | 2025.10.01 개정후 |
|---|---|
| 제4조【연구 및 진흥사업의 실시 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디자인진흥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산업디자인에 관한 연구 및 진흥사업을 할 수 있다.(2025.10.01 개정) | |
② 다음 각 호의 기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연구 및 진흥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2025.10.01 개정) | |
1. 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2009.05.21 개정) | |
2. 제11조에 따른 한국디자인진흥원(2009.05.21 개정) | |
3.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하는 산업디자인에 관한 기업부설연구소(2009.05.21 개정) | |
4.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및 기술대학(2009.05.21 개정) | |
5. 국립ㆍ공립연구기관(2009.05.21 개정) | |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2009.05.21 개정) | |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연구 및 진흥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등이 그 사업을 하는 데 드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제2항 및 제19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出捐)할 수 있다.(2025.10.01 개정) | |
④ 제3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09.05.21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