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디자인진흥법 제11조(2024.02.06 개정)
| 2024.02.06 개정전 | 2024.02.06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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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한국디자인진흥원의 설립 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산업디자인의 개발촉진 및 진흥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디자인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2009.05.21 개정) | |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2009.05.21 개정) | |
③ 진흥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외의 필요한 곳에 분원(分院)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2009.05.21 개정) | |
④ 진흥원은 산업디자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2009.05.21 개정) | |
1. 개발 지원사업(2009.05.21 개정) | |
2. 전시사업(2009.05.21 개정) | |
3. 출판 및 홍보사업(2009.05.21 개정) | |
4. 정보화사업(2009.05.21 개정) | |
5. 교육ㆍ연수사업(2009.05.21 개정) | |
6. 지방의 산업디자인 진흥을 위한 사업(2009.05.21 개정) | |
7. 국제교류ㆍ협력사업(2009.05.21 개정) | |
8. 정부의 위촉사업(2009.05.21 개정) | |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2009.05.21 개정) | |
⑤ 진흥원은 제1항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2009.05.21 개정) | |
⑥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2009.05.21 개정) | |
⑦ 진흥원이 아닌 자는 한국디자인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2024.02.06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