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4조 부칙

2006.04.28 제7949호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부칙)

2006.04.28 제7949호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4호 중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제18조의 규정"을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의 규정"으로 한다.

⑩생략

제7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