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금산업 진흥법 제2조(2020.05.26 개정)
| 2020.05.26 개정전 | 2020.05.26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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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정의】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2020.05.26 개정) | |
1. "소금"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염화나트륨을 함유(含有)한 결정체[이하 "결정체(結晶體)소금"이라 한다]와 함수를 말한다. | |
2. "함수(鹹水)"란 함유된 고형분(固形分) 중에 염화나트륨을 100분의 50 이상 함유하고 섭씨 15도에서 보메(baume: 액체의 비중을 나타내는 단위) 5도 이상의 비중(比重)을 가진 액체를 말한다. | |
3. "염전(鹽田)"이란 소금을 생산ㆍ제조하기 위하여 바닷물을 저장하는 저수지, 바닷물을 농축하는 자연증발지, 소금을 결정시키는 결정지 등을 지닌 지면을 말하며, 해주ㆍ소금창고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 |
4. "천일(天日)염"이란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생산하는 소금을 말하며, 이를 분쇄ㆍ세척ㆍ탈수한 소금을 포함한다. | |
5. "정제소금"이란 결정체소금을 용해한 물 또는 바닷물을 이온교환막에 전기 투석시키는 방법 등을 통하여 얻어진 함수를 증발시설에 넣어 제조한 소금을 말한다. | |
6. "재제조(再製造)소금"이란 결정체소금을 용해한 물 또는 함수를 여과, 침전, 정제, 가열, 재결정, 염도조정 등의 조작과정을 거쳐 제조한 소금을 말한다. | |
7. "화학부산물소금"이란 화화물질의 제조ㆍ생산ㆍ분해 등의 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로 제조한 소금을 말한다. | |
8. "기타소금"이란 다음 각 목의 소금을 말한다. | |
가. 암염 | |
나. 호수염 | |
다. 천일식제조소금: 바닷물을 증발지에서 태양열로 농축하여 얻은 함수를 증발시설에 넣어 제조한 소금 | |
라. 천일염ㆍ정제소금ㆍ재제조소금ㆍ화학부산물소금ㆍ천일식제조소금을 생산ㆍ제조하는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생산ㆍ제조한 소금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 | |
9. "가공소금"이란 천일염ㆍ정제소금ㆍ재제조소금ㆍ화학부산물소금 또는 기타소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사용하여 볶음ㆍ태움ㆍ용융(열을 가하여 액체로 만듦)의 방법, 다른 물질을 첨가하는 방법 또는 그 밖의 조작방법 등을 통하여 그 형상이나 질을 변경한 소금을 말한다. | |
10. "식용소금"이란 사람이 직접 섭취할 수 있는 소금을 말한다. | |
11. "비식용소금"이란 품질이나 성분 그 자체 또는 생산ㆍ관리 과정의 위해요소로 인하여 사람이 직접 섭취할 수 없는 소금을 말한다. | |
12. "소금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관한 산업을 말한다. | |
가. 염전의 개발 | |
나. 염전 관련 시설ㆍ기구ㆍ자재 등의 개발ㆍ제조ㆍ유통ㆍ판매 | |
다. 소금의 생산ㆍ제조ㆍ수입, 저장ㆍ보관, 유통 또는 판매ㆍ수출 | |
라. 소금의 생산ㆍ제조ㆍ저장ㆍ유통 등과 관련된 설비ㆍ기구ㆍ기계 등의 제조ㆍ수입, 유통 또는 판매ㆍ수출 | |
마. 소금 포장ㆍ용기 등의 제조ㆍ수입, 유통 또는 판매ㆍ수출 | |
바. 소금을 사용한 가공제품의 제조ㆍ수입, 유통 또는 판매ㆍ수출 | |
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
13. "소금사업자"란 소금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 |
14. "소금제조업자"란 소금사업자 가운데 염전을 개발하는 자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 |
가. 염전에서의 천일염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금의 생산ㆍ제조 | |
나. 정제소금의 제조 | |
다. 재제조소금의 제조 | |
라. 화학부산물소금의 제조 | |
마. 기타소금의 생산ㆍ제조 | |
바. 가공소금의 제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