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22조(2011.04.14 개정)

부칙
2011.04.14 개정전2011.04.14 개정후
제22조【기술지도 등】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여 입주자에 대하여 기술 및 경영 지도를 할 수 있다.(2011.04.14 개정)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ㆍ정부출자기관 또는 정부출연기관(이하 "지도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입주자에 대한 기술 및 경영 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2018.12.31 개정)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지도기관에 제2항에 따른 기술 및 경영 지도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2011.04.1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