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22조 부칙

2018.12.31 제16172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부칙)

2018.12.31 제16169호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18.12.31 제16172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⑩부터 <29>까지 생략

제5조 생략